2027년 한국 최저임금이 정해졌습니다.
시급은 10,700원입니다.
그렇다면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도
똑같이 받을까요?
네.
원칙적으로 같습니다.
한국에서 일하거나 아르바이트를
준비하는 외국인이 꼭 알아야 할
내용을 쉽게 정리해볼게요
2027년 최저임금, 한눈에
보기
시급 10,700원
하루 8시간 일하면
85,600원
월 209시간 기준
2,236,300원
2026년 보다
시간당 380원 올랐습니다.
외국인도 정말 똑같이 받나요?
네.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도
최저임금 적용을 받습니다.
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
한국인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할
수는 없습니다.
하지만 한가지 꼭 알아야 합니다.
최저임금을 받는 것과
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
것은 다른 문제입니다.
유학생이나 외국인은 비자에 따라
일할 수 있는 조건이 다를 수
있습니다.
그래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
내 비자로 일할 수 있는지 먼저
확인하세요
유학생도 아르바이트할 수
있을까요?
네 가능합니다.
하지만 유학생은
비자에 따라 아르바이트 조건이
다릅니다.
D-2, D-4 비자 등은
일을 시작하기 전에 허가가 필요한
경우가 있습니다.
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에
학교 국제처나 출입국에 먼저
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일하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
✅ 시급은 얼마인지
✅ 하루 몇 시간 일하는지
✅ 월급날은 언제인지
✅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지
✅ 내 비자로 가능한 일인지
처음 한국에서 일한다면
말로만 약속하지 말고 근로계약서를 꼭 확인하세요.
한 줄로 정리하면
2027년 한국 최저임금은 시급 10,700원입니다.
외국인도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만,
비자에 따라 일할 수 있는 조건은 다를 수 있습니다.
뉴커머코리아는 앞으로도
외국인이 한국에서 일하고, 돈 벌고,
생활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
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릴게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