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에서 살다가 이사를 했다면
주소만 옮기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.
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은 새로운 집으로
이사한 뒤 15일 이내에 체류지 변경신고를
해야 합니다.
한국에 처음 정착한 외국인이라면
놓치기 쉬운 절차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세요.
체류지 변경신고는 어디에서 할까요?
새로운 주소지의
시·군·구청이나 읍·면·동 주민센터, 또는
새로운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
외국인관서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.
직접 방문하기 어렵다면 하이코리아
전자민원을 통한 신고도 확인해보세요.
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?
체류지 변경신고를 할 때는 새로운 주소를
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.
임대차계약서 등 체류지를 증명할 수 있는
서류를 준비하세요. 필요한 서류는 거주 형태나
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문 전
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언제까지 신고해야 할까요?
등록외국인은 새로운 주소로 전입한 날부터
15일 이내입니다.
국내거소신고자의 경우에는 거소를 이전한
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.
신고기한을 놓치면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
수 있으므로 이사 후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.
NEWCOMER KOREA TIP
한국에서 이사했다면 이렇게 기억하세요.
이사 완료 → 체류지 변경신고 →
새 주소 등록 확인한국인 가족과 함께
이사했더라도 외국인 가족의 체류지 변경이
자동으로 처리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본인의
신고 여부를 확인하세요.
자세한 절차와 전자민원은 하이코리아에서
확인할 수 있으며, 본인의 체류자격에 따라
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모르겠다면
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.
※ 체류자격과 개인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
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
하이코리아 또는 1345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.법무부는 체류지 변경을
출입국 관련 정식 신고업무로 안내하고 있으며,
통합신청서와 추가 구비서류 관련 상담도
1345에서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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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에서 이사했다면?
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15일 안에 꼭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