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착생활

외국인이 한국에서 이사했다면? 15일 안에 체류지 변경신고 하세요

한국에서 살다가 이사를 했다면

주소만 옮기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.

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은 새로운 집으로

이사한 뒤 15일 이내에 체류지 변경신고를

해야 합니다.

한국에 처음 정착한 외국인이라면

놓치기 쉬운 절차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세요.

체류지 변경신고는 어디에서 할까요?

새로운 주소지의

시·군·구청이나 읍·면·동 주민센터, 또는

새로운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

외국인관서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직접 방문하기 어렵다면 하이코리아

전자민원을 통한 신고도 확인해보세요.

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?

체류지 변경신고를 할 때는 새로운 주소를

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.

임대차계약서 등 체류지를 증명할 수 있는

서류를 준비하세요. 필요한 서류는 거주 형태나

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문 전

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
언제까지 신고해야 할까요?

등록외국인은 새로운 주소로 전입한 날부터

15일 이내입니다.

국내거소신고자의 경우에는 거소를 이전한

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.

신고기한을 놓치면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

수 있으므로 이사 후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.

NEWCOMER KOREA TIP

한국에서 이사했다면 이렇게 기억하세요.

이사 완료 → 체류지 변경신고 →

새 주소 등록 확인한국인 가족과 함께

이사했더라도 외국인 가족의 체류지 변경이

자동으로 처리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본인의

신고 여부를 확인하세요.

자세한 절차와 전자민원은 하이코리아에서

확인할 수 있으며, 본인의 체류자격에 따라

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모르겠다면

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.

※ 체류자격과 개인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

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

하이코리아 또는 1345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.법무부는 체류지 변경을

출입국 관련 정식 신고업무로 안내하고 있으며,

통합신청서와 추가 구비서류 관련 상담도

1345에서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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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15일 안에 꼭 확인하세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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